“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사실상 불가능”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사실상 불가능”
  • 박신숙 기자
  • 승인 2023.03.2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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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공구 연장 허락한것 독소 조항” 날선 공세
유 시장 “4자협의체 구성 나 만의 업적” 맞받아

 

인천시 최대 현안과제인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가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선 건설교통위원회 이용창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은 유정복 시장에게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한 로드맵에 대해 질의하며 특히 종료를 위한 대체지 마련에 명료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의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합의서’에 4자협의체를 통해서 합의된 내용인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3-1공구를 연장한다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서울과 경기도가 대체지 조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빌미를 준 것 아닌가”라며 날선 공세를 이어 갔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어느 시장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4자협의체 구성, 대체매립지 조성 합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 이관, 반입 수수료 50% 가산금 지역환원 등을 해냈다”며 시 의원으로서 발언이 적절치 않다며 맞받아쳤다.

이 의원은 “민선6기의 공적은 인정하지만 합의문 단서의 독소조항으로 매립지 종료 진행이 진일보하지 못한 부분의 책임은 있다”며 “최소 20년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인천시민이 떠 안고 살아야 하는 4자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4자협의체 이행사항에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3-2공구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연장해서 이어간다고 분명히 합의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 매립지 마련에 소극적이다”며 2025년 종료가 사실상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매립지 확보는 아무리 빨라야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매립 종료 로드맵을 명확하게 실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현재(2022년) 수도권매립지 반입 현황을 보면 서울시(31%), 인천시(19%), 경기도(50%) 등에서 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만 매립되고 있다.

박신숙 기자 pss@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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