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인천시-시의회, 대책마련 나서
‘정당 현수막 난립’…인천시-시의회, 대책마련 나서
  • 박신숙
  • 승인 2023.03.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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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게시대 이용·현수막 정비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속보>최근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안전사고와 민원(본보 2월20일 1면 보도)이 급증하자 인천시 및 시의회가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3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선옥(국민의힘, 남동구 제2선거구) 외 다수의 의원은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도시환경이 저해된다는 민원이 폭증한 데에 한목소리로 시 집행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무질서하게 걸린 정당현수막은 디지털을 넘어 쳇GPT 시대에 맞지 않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역행하는 후진적 정치 행태의 전형이다”며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옥외광고물법 제정 취지에 반하며, 장소‧갯수 제한 두지 않는 정치인만의 무차별적인 특권, 무분별한 과잉 정치로 시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부추킨다”고 현수막의 공해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현수막 제작과 소각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다이옥신 등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물질로, 이는 환경 정의에도 역행하는 행위다”라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답게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지정 게시대 이용 및 현수막 정비 관련한 조례 개정과 함께 정당 현수막 관련법이 폐지되도록 중앙정치권 및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시민 안전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시와 10개 군·구 부서장으로 이뤄진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박신숙 기자 pss@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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