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 조례개정 반발…임차인‘발등의 불’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개정 반발…임차인‘발등의 불’
  • 박신숙
  • 승인 2023.03.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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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임·전차인 보호대책 입법 예고
비대위, 조례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임차인들 거리로 내몰고 있다”주장

 

<속보>인천지역 13개 지하도상가 임차인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2일 인천시의회 현관 앞에서 조례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본보 3월15일 1면 보도)

시의 조례안 개정에 반발하는 비대위는 피해보상 촉구와 상위법에 위배된 불법 조례 제정으로 임차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개정안에 결사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시는 임‧전차인 보호대책 입법 예고를 했다. 임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영업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14일에는 지하도상가 임차인과 전차인 한시적 보호 대책을 담은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바 있다.

이 날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상정된 개정안은 현 조례에 규정된 지하도상가의 양도‧양수 및 전대가 2022년 1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져올 지하도상가 상권의 침체와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코로나19‧고금리‧고환율 등 3고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하도상가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조례안의 취지는 임차인과 전차인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전차인이 임차인이 돼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 개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이에 이순학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숙려 기간 6월 30일로 한정할 경우,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도상인들의 어려움이 클거라 생각되어 12월 말로 연장하면 나을 것 같다”며 기간 연장을 제안했다.

이어 나상길 의원은 “임차인이나 전차인을 다 보호하는 입장에서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5년에 1회 연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025년에 만료되는 입장에서는 2년밖에 채 남지 않아 이 조례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사용 수익 허가 기간보다 더 짧은 관리 수탁 기간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정해권 위원장의 조례안 부결시 예상되는 문제점의 질의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에 따르면 2022년 1월 30일 자로 양도 양수 및 전대가 금지되어 2022년 2월 1일 자 상태에서 전대는 모든 불법 행위이다. 따라서 불법 행위가 됐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관련된 부분을 2022년 2월 1일 자로 소급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답변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개정에 대해 ①조례안 부칙의 특례조항 시행 이후 부터의 관리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부터 5년까지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한다. ②사용‧수익허가 신청은 기존의 2023년 6월 30일에서 2023년 9월 30일로 수정했다. 다음 의사일정은 3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박신숙 기자 pss@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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