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온라인 유포는 범죄행위”
“불법 촬영물 온라인 유포는 범죄행위”
  • 서형문
  • 승인 2023.03.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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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불법촬영 근절 거리 캠페인

 

여주시는 20일 한글시장 및 세종시장 일원에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불법촬영 시민감시단(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여주시지회), 여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등 총 25명이 참석하였으며, 장날을 맞아 시장을 찾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근절 및 인식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홍보하였다.

특히 개인이 휴대하기 편리한 몰래카메라 탐지 필름을 배부하여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곳에서 언제든 활용하고, 시민들 스스로 불법 촬영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것을 안내하였다.

고재용 여성가족과장은 “갈수록 증가하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과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시키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는 지난해 103개소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점검한 바 있으며, 올해는 시민감시단을 통해 불법촬영 캠페인과 공중화장실을 점검을 추진 할 계획이다.

여주/서형문 기자 shm@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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