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압선 지중화사업 이대로 좋은가
특고압선 지중화사업 이대로 좋은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3.01.24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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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자파 노출 허용기준 833mG…스웨덴은 4mG 적용
전자파 허용 기준-특고압선 매설 깊이등 현실화 요구 봇물
김포한강신도시 지역 2m깊이 매설 추진 주민들 거센 반발

 

최근 김포한강신도시 데이터센터 연결 특고압선 지중화사업 등 수도권지역 특고압선 지중화사업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특고압선의 전자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지중화 사업에 대한 전자파 허용기준과 고압전선매설 깊이에 대한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전의 특고압선 지하매설 깊이가 지역마다 달라 지역주민들의 전자파 피해위험에 대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한전의 사업추진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팀의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국내 전자파 노출 위험 기준을 전기사업법 제67조의 『전기설비기준』에서 ‘특고앞 송전선로 전자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전자파 노출 허용기준 833 밀리가오스(mG)를 기준으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특고압선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암발생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오랜기간동안 법적인 소송도 벌여오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조차 국내 전자파 노출 기준보다 83배에서 200배 낮은 4mG에서 10mG로 낮게 적용하면서 이같은 한전의 ‘전기사업법’상의 ‘전자파 노출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과거 암발생 기준을 4mG이하로 정하고 고압송전선로를 대대적으로 철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실시중인 특고압선 전선 지중화사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각종 도로굴착허가 등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역마다 굴착 깊이를 다르게 하면서 일관성 없이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154kv특고압선 매설을 2.5m깊이로 했다가 주민들로부터 반발에 부딪힌 바 있고, 지난 2020년 인천 부평구 삼산지구 154kv 특고압선 매설은 지하 8m에 매설했고, 지난해 4월과 11월, 안양 LG데이터센터와 김포 한강신도시의 특고압선 지중화사업 모두 지하 2m에 매설을 추진했다.   

결국, 지난 2018년 11월 부평구 영선초등학교 주변 지표면 전자파는 10mG 안밖으로 측정됐고, 주변 아파트의 경우 26~30mG로 측정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는 63mG로 측정된 적도 있다. 

이같은 전자파 데이터를 감안하면, 김포시 한강신도시나 안양(7km구간)의 경우 지하 1~2m 지하매설된 지표면의 전자파는 부평구 영선초나 강남구보다 더욱 노출정도가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강신도시총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한전이 현재 정하고 있는 특고압선에 대한 전자파 노출기준은 현실성이 없고, 결국 지역마다 특고압선 매설 깊이가 다르고 30m이상 지하에 매설할 것을 최근에는 8m, 2~3m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등 일정한 기준이 없어 주민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전의 한관계자는 “특고압선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에서의 허용기준이 833밀리가오스(mG)로 국내 지중화공사는 법적으로 적법한 상황이며, 그동안 발생한 암발생 민원에 대해서도 전자파에 의한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 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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