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자치공동체지원센터‘위법’들여다본다
고양 자치공동체지원센터‘위법’들여다본다
  • 고중오
  • 승인 2023.01.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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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민간위탁단체 선정 과정 등 특정 감사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지출서류 조작 등 중점

고양특례시가 1월부터 오는 3월까지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사무 관련 지출서류조작, 민간위탁업체 선정과정,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비영리민간단체‘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및‘2023년 고양시 자체감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특정감사로 △민간위탁단체 선정 과정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지출서류 조작 등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이 중점적 대상이다.

특히 시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시민과 함께하는 공개 감사’를 실시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직원의 비리, 위법·부당행위 등에 대한 내부직원 및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단, 사인 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제외한다.

제보는 고양특례시 감사관실에 전화(031-8075-2147), 팩스(031- 8075-4905), 이메일(tab5279@ korea.kr) 및 고양시청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를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를 하고 감사결과를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시 감사관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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