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치킨, 족발업소 등 위생상태 불량
피자, 치킨, 족발업소 등 위생상태 불량
  • 김종득
  • 승인 2022.12.05 18:31
  • icon 조회수 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배달음식점 9곳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 한 달간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및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배달음식의 위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인천시 특사경은 유명 배달 앱 사이트에 등록된 배달순위 상위품목인 피자, 치킨, 족발, 분식, 중화요리 등을 취급하는 관내 배달음식점 76개소를 대상으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건)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5건) △식품조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위생상태 불량 (1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필(1건) 등 총 9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ㅊ업소 등 2개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조리장 내 진열·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됐고, ㅍ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사항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ㅂ업소 등 6개소는 원료를 보관하는 냉장․냉동고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조리도구, 식품용기 등 기계·기구류에 음식물 찌꺼기나 곰팡이가 끼어있는 등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면 안된다. 또한, 영업장의 면적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사항을 변경한 날로부터 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