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 LH 임대주택 활용 화재피해주민 임시주거시설 지원
의정부소방서, LH 임대주택 활용 화재피해주민 임시주거시설 지원
  • 김한구
  • 승인 2022.11.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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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주민 소방안전복지사업」 일환

의정부소방서(서장 김윤호)는 주택화재로 주거지를 상실한 주민의 주거 안정과 일상생활로 조속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화재피해주민 임시주거시설”을 지원하는 등 도움의 손길을 전달했다. 금번 임시주거시설 대상자는 의정부시 가능동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양모씨(62세, 남)로 지난 10월 5일 새벽 3시경 안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택 내부가 대부분 소실되어 거주할 수 없는 이재민이 되었다. 불의의 화재로 거주지를 잃은 양씨는 인근 숙박업소에서 기거하는 등 하루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의정부소방서는 화재 피해 주민이 조속히 안정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을 의정부시 등 관계기관에 요청함과 동시에 소방청LH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추진한 「화재피해주민 소방안전복지사업」 지원 대상자로 양씨를 선정하여 소방청에 추천하였고, 이에 2022년 11월 3일 오전 10시에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소재 임시주거시설에 입주하였다. 이와 함께, LH에서 후원한 기금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마련한 생필품 등으로 구성된 구호키트, 식료품 키트 및 생활지원금 30만원이 지급되었다. 김윤호 의정부소방서장은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 피해 주민이 상처를 치유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의 손길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오랜기간 지속된 코로나 19로 사회가 어렵지만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임시주거시설이 확충되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임시주거시설은 소방청LH전국재해구호협회가 협력하여 의정부시를 비롯하여 전국 10개 지역 설치한 시설로, LH 임대아파트 내 공실을 활용 전용면적 40㎡ 투룸 구조로 피해 주민이 즉시 입주와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4인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생활가전과 취사 용품이 비치되어 있으며, 또한, 이용자는 최장 한 달까지 사용할 수 있고, 시설 보증금 임대료 없이 무상 제공되며, 입주 시 전기료 등 일부 사용료만 내면 된다.

「화재피해주민 소방안전복지사업」 임시주거시설 입주
「화재피해주민 소방안전복지사업」 임시주거시설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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