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있는 집회, 공감과 소통의 시작
질서있는 집회, 공감과 소통의 시작
  • 송지연
  • 승인 2022.10.26 18:42
  • icon 조회수 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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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래
인천남동서 경비과 경비작전계 경사

 

지난 4월, 약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다. 힘든 시간을 버텨온 만큼, 기분전환을 위해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반면,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부당함을 큰 소리로 호소하며 외치는 집회참가자들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고충을 사회에 피력하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물론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일부 집회는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 정체를 일으키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소음을 내는 등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목적 달성만을 위한, 타인의 피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집회는 공감 받을 수 없으며, 심지어 피로함을 호소하는 시민들과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특히 이른 아침부터 크게 울리는 노동가, 주말 내내 귀를 따갑게 하는 앰프 소리는 평화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시민들에겐 자신들의 평화를 깨뜨리는 낯선 이방인일 뿐이다. 

경찰관도 현장에서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집회·시위의 보장과 시민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주최측과 참가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준법집회 문화는 사회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왔다.

한 발 더 나아가, 법령을 준수하여 질서있는 집회시위 문화가 완벽히   정착되어 서로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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