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미추홀구, 개인소유 토지 180㎡ 수용…지역주택조합 주차장 진출입로 편입 논란
인천시·미추홀구, 개인소유 토지 180㎡ 수용…지역주택조합 주차장 진출입로 편입 논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9.2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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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1지구 토지주들 관련공직자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인천시와 미추홀구가 개인 소유의 토지(대지)를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의 업무시설 주차장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도로로 둔갑시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 해당 토지주들이 강력 반발해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사법기관에 내기로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31-63 토지주 10여명은 최근 미추홀구 지구단위계획 담당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 사유지(상업지역 대지) 180.2㎡(54.6평)을 숭의1지구 지역주택조합의 복합업무시설 주차장 진출입로에 편입시키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법을 불법적으로 이용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토지주들은 “지난 2008년 숭의1지구 조합의 정비사업지구에서 배제돼 있던 토지를 미추홀구 공무원들이 토지주들의 허락도 없이 숭의1지역주택조합 정비사업지구에 강제로 편입,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소로 2-1)로 계획하고 토지수용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구가 도시계획시설로 수용한 토지(소로2-1)는 일반 도로가 아닌 사업지구내 주차장 진출입로로 계획돼 있는 것을 최근 확인했다”며 “이는 행정기관이 민간주택정비사업에 사적 도움을 주기 위해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 위법,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해당 토지는 숭의1지역주택조합이 지난 2019년6월7일 중구 신흥동 31-63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해 재판을 진행중이었으나 해당 조합이 1년 후 갑자기 소를 취하하자 마자 구가 나서서 해당토지를 토지수용 후 조합에 넘겼다”며 구의 행위를 비난하고 있다.

현재 토지주들은 2021년8월27일 인천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과 토지보상금 책정에 불복하면서 인천시와 미추홀구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미추홀구는 이미 해당 토지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상황이다. 

토지주들은 이같은 미추홀구에 대해 △민간을 위한 사업에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개입해 공익을 위한 토지수용법을 적용 △지구단위계획변경 등 토지공람과정 상 토지주 의견청취 사실이 전혀 없음 △대지수용에 의한 건축선 후퇴로 인한 불이익 발생 △엄청난 재산권의 피해 발생(턱없이 낮은 보상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구 신흥동 토지주 김성근씨는 “미추홀구의 공무원들이 민간지역주택조합 사업지구내 주차장 출입구를 만들어주기 위해 개인소유의 대지를 ‘공익을 위한 토지수용’관련 법을 이용해 자신들도 모르게 몰래 행정절차를 밟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 관계자는 “해당 토지주들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하고 “다만, 토지를 강제수용하게 된 것은 해당 숭의1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주민제안으로 해당토지에 대해 사업지구에 편입하도록 구와 시에 요청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절차를 거쳐 추진된 것으로 공람공고를 3차에 걸쳐 진행했으나 주민의견이 없어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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