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민원…강화군, 문화재보호구역 축소 추진
들끓는 민원…강화군, 문화재보호구역 축소 추진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9.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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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위 제한 민원 속출…‘현상변경허가’ 활용 주민 지원
郡, 보호구역 설정기준 일률적 ‘300m이내’ 조정방안 마련

<속보>최근 강화군민들의 지역개발관련 문화재보호규제 불편호소(본보 4월12일자 1면 보도), 강화지역 문화재 협의 남발 및 유물출토 발굴실적 미미(본보 5월18일자 1면 보도)관련, 강화군이 문화재보호구역 축소를 추진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강화군에 따르면, 군은 내년 관내 국가지정문화재(건축물) 25개소에 설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역사환경문화 보존구역) 현황을 조사하고 보호구역 축소를 시와 문화재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재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이는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며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강화군에는 국가·시 지정문화재가 총 116개가 있으며 이 중 건축물 100개소에는 보호구역이 설정돼 있다.

발길이 닿는 문화재마다 보호구역이 설정된 탓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며 보호구역을 축소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에 강화군은 2013년 보호구역 설정 기준을 '500m 이내'에서 '100m 이내'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문화재 보존 등을 이유로 시와 문화재청이 불허하면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

더욱이 최근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강화군에서 이뤄진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의제,토지분할 제외)건은 2020년 3,492건, 2021년의 경우 4,245건으로 이들 모두 문화재협의가 이뤄졌으나 출토유물 발견실적은 2020년 1건, 2021년 0건으로 극히 미미했다.

강화군은 이러한 늘어나는 군민들의 개발행위 민원해소와 출토유물의 미미 등으로 현실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축소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문화재보존구역 축소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보호구역 설정 기준을 일률적으로 '300m 이내'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인천시를 설득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문화재청과의 협의도 거칠 계획이다. 

한편, 강화군민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강화군 교동면 A씨는 “그동안 군민들이 각종 개발행위에 엄청난 제한을 받아왔고, 문화재 관련 조사비용을 직접 부담하는가하면 보호규정을 실수로 어겨 범법자로 전락하는 등 피해를 봐 왔으나 이제라도 규제완화를 추진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보호구역 축소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라며 "만약 실현되지 않으면 보호구역 건축행위 신청 제도인 '현상변경허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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