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미등록 반려견 집중 단속
성남시, 미등록 반려견 집중 단속
  • 김정현
  • 승인 2022.09.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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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9월 한달간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매주 1 - 2회 시청과 구청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이나 탄천그리고 공공장소 등에서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 하지 않은 경우와 외출(입장)시 목줄 또는 입마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않은 경우에는 2 -3일 내에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을 삽입하도록 계도하고 있는데, 내장칩을 삽입하는 경우 삽입 수수료 1만원과 대행수수료 1만원은 시에서 지원하고있으며, 수의사의 진료비는 별도다. 반려견이 배설한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1회 적발시 5만원의 벌칙금이 부과되며, 2회 적발시 7만원, 3회 적발시는 10만원이 부과된다.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1회 적발시 20만원, 2회는 30만원, 3회 적발시 50만원의 벌칙금이 부과되고, 맹견으로 분류된 불독등 5종의 맹견이 입마개를 하지않고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청구된다.

시관계자는 '자신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반려견이 남에게 불쾌감이나 위협의 존재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반려견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성남시에 등록된 반려견의 수는 15만 마리다.

성남/김정현 기자 k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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