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더 이상 발 붙일 곳 없다
체납차량 더 이상 발 붙일 곳 없다
  • 고중오
  • 승인 2022.09.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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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 10월까지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

 

고양특례시가 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번호판 집중영치 단속을 펼친다.

집중 영치는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실시되며 시청과 구청이 협력해 주간·야간을 불문하고 영치활동을 전개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불문한 모든 체납차량에 대해 발견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고양시 차량으로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며, 관외 등록차량이라도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특히 인도명령이 내려진 상습 체납자의 차량은 즉시 강제 견인하여 공매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이제는 더 이상 고양시에서는 체납차량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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