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13일 일정 임시회…예산안 등 심의
의왕시의회, 13일 일정 임시회…예산안 등 심의
  • 이양희
  • 승인 2022.09.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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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1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3일간 일정으로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각종 조례·규칙 제·개정안, 추가경정 예산안, 민간위탁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을 처리한다.

주요 안건으로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회 인사권독립과 관련된 조례·규칙 13건, 「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의 건」등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은 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공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직무능력을 검증하게 되며, 의왕시의회 인사권독립과 관련된 13개의 조례·규칙 제·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기틀을 마련하고 의회가 집행부 견제 기능과 주민대표 기관으로써 위상이 강화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은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의왕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으로 생중계된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오는 10월에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시민 의견 및 불편사항 제보를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접수한다.

시민 제보 대상은 의왕시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시민생활의 불편사항, 기타 제도 개선사항 등이다.

참여방법은 제보내용을 의왕시의회 홈페이지‘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게시판’또는 우편(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의회사무과), 팩스(031-345-2528), 이메일(susia gongju@korea.kr) 등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왕/이양희기자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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