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주취소란, 중대한 범죄
관공서주취소란, 중대한 범죄
  • 현대일보
  • 승인 2022.09.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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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경장 이성민

 

일선 지구대·파출소 근무를 하다보면 112 신고의 대부분은 주취자 관련 신고다.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과격하고 거친 행동을 서슴치않게 한다. 

이들로 인해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치안공백으로까지 이어진다.

현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주취상태로 관공서에 들어와 소란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하여 방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거나 소란행위를 넘어서 과격한 행위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소란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안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 들어와 욕설과 거친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한 사람에게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이 가능하다.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는 대상자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인으로 체포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관공서에서 자신의 주취소란행위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피해는 자신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 주취소란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며, 기본적으로 지켜야되는 기초질서로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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