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에 대해 알아보자
난폭운전에 대해 알아보자
  • 현대일보
  • 승인 2022.08.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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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 특히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난폭운전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다음의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1. 신호 또는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난폭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행정처분으로는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와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구속시 운전면허취소처분과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된다.

보복운전과의 구분으로는 난폭운전의 경우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되어야 하며, 개별 위반 행위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 또한, 보복의 목적이나 위협 및 위해, 사고 유발의 의도가 없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인에게 위협이나 위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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