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 하는 사람, 명예훼손죄?
뒷담화 하는 사람, 명예훼손죄?
  • 현대일보
  • 승인 2022.08.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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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경장 인정은

 

살다보면 다른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아 충돌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다툼이 발생하여 상대가 밉다고 해서, 상대의 험담을 함부로 하고 다닌다면 자칫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이슈가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하는 명예훼손 행위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명예훼손 행위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가장 중요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라고 한다면, 바로 공연성의 유무이다. 공연성이란 쉽게 제3자 앞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되는 것인데, 이 때 제3자가 꼭 다수일 필요는 없고 단 한사람이라도 공연성이 인정 될 수 있다. 하지만 제3자가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라서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대부분에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다닌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될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진실이든 허위든 사실을 적시하면 성립할 수 있고, 되려 주관적인 의견의 표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쟤는 너무 못생겼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의견 표현에 불과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의견 표현이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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