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 선물하자
추석명절,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 선물하자
  • 현대일보
  • 승인 2022.08.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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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추석은 오곡이 무르익고 과일이 많이 나며, 일년 농사의 수확의 계절임에 풍요로운 계절이다.

어릴적 추석을 떠올리면 오순도순 가족과 둘러 앉아 담소를 나누며 

조물조물 송편을 만들고, 아이들은 무엇이 그리 신이 났는지 

나뭇가지를 들고 밤나무를 찾아 산을 오르는 풍경이 생각난다. 

생각만으로도 배부르고 정겨운 추억이다.

하지만 추석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음식 준비로 인한 화기 취급의 증가, 쌀쌀해진 날씨로 인한 난방기구 사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종종 화재가 발생하며 일상생활을 삼키곤 한다.

이러한 추석 명절 화재 발생 건수는 2021년 기준으로 356건이였으며 전년대비 0.3% 감소했고, 인명피해 또한 10건으로 42%나 감소했다. 

화재 건수는 조금 줄었지만 인명피해가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가 시사하는 바는 뭘까? 

그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에 따른 감소라고 본다.

2021년 3월 양주시 소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최초목격자가 소화기를 이용한 신속한 초동진압을 실시하고 거주자는 자력 대피하여 재산과 인명피해를 방지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택용 소방시설이 우리 일상의 안전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속히 감지하여 거주자에게 알려 대피가 가능토록 하고, 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시설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강력한 보호 수단인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 등과 같은 일반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그 종류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감지형과, 열감지형이 있으며 말 그대로 연기 혹은 열을 감지해 경고음으로 알려준다.

소화기는 A·B·C급 분말소화기가 대표적이며 A급 화재는 일반화재, B급 화재는 유류화재, C급화재는 전기화재를 말한다. A·B·C급 분말소화기란 일반, 유류, 전기화재에 모두 적응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작은 소방시설로 일상생활을 더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다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이나 소방기구판매점, 대형마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 이번 추석엔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준비해 안전을 선물해드리는 건 어떨까? 

비록 몸은 떨어져있지만 주택용 소방시설로 마음만은 가까운, 안전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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