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8대 후반기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안지켰다
시흥시의회 8대 후반기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안지켰다
  • 시흥/정성엽 기자
  • 승인 2022.08.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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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상 식비’ 상대 주소-성명 기재 안해
시의회 사무국은 사실 확인도않고 그대로 지급
6.1 지방선거 때도 지역구에서 식비 사용 ‘의심’

 

 <속보> 시흥시의회 8대 후반 의장 및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살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본보 8월 23일자 1면 보도)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철저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세부 사항을 보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의회 사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1년에 수백 건의 업무 관련 식비, 자료수집 관련 식비, 현안 사항 논의 관련 식비 등 대부분 식대로 시민들의 혈세 수천만 원을 사용하면서 단 한 차례도 이 같은 규칙을 따르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의회 사무국 회계 담당팀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를 불법 집행해오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 경우에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2020년 7월 23일 의장(당시 박춘호의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언론인 관계자와 식비’를 25명이 참석 했다며 지출금 68만4천 원을 사용했다. 또, 나흘 후인 27일에는 동주민 21명이 참석한 의견수렴 명목 식비 사용에서도 56만7천 원을 사용하면서 상대방의 주소, 성명 등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을 누락시켰다. 

 하지만 이런 사항을 알면서도 시의회 사무국은 그대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시의원에 대해 과도한 편의 제공이라는 지적과 함께 직무태만이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 시흥시 감사담당관은 “현재 기관이 분리되어 감사기관 대상 등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감사 가능 여부에 대해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매년 시행되는 일상경비 감사 때(11월 말께)봐야 될 것 같다”는 미온적 태도로 이에 대한 감사는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자가 근처에서의 사용을 금하고 있으나 이들은 자신들의 집주변은 물론 지난 6.1지방선거 때도 지역구에서 업무 관련 식비라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선거주민에게 공적인 이유를 들어 선거를 위한 사적 식사 제공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규칙을 위반해도 누군가의 감시와 제재 등 관리가 안 되는 상황으로 시민 혈세를 주머니 쌈짓돈 사용하듯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비난이다. 

시흥/정성엽 기자 bdg@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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