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수사과 순경 최원우
차량의 통행이 적거나 횡단보도가 짧은 곳에서의 무단횡단을 하는 것이 줄지 않고 있다. 무단횡단은 안전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엄연한 범법행위이다.
도로교통법 제 10조에 의하면 보행자는 횡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만 횡단할 수 있고 횡단 시설이 없는 경우 도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 횡단해야 한다. 또 안전표지 등에 의해 횡단이 금지된 도로의 부분에서 횡단해서는 안 된다.
도로에서의 무단횡단 빈도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무단횡단 사망자 수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횡단에 의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사망 혹은 큰부상을 입을 정도로 보행자에게 치명적이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40% 이상이 무단횡단 사고임을 감안하면 무단횡단은 가볍게 넘겨야 할 교통 법규 위반이 아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귀찮아서 또는 스마트폰을 바라보다가 고귀한 생명을 한순간에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무단횡단은 운전자에게도 보행자에게도 엄청난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가 깊게 생각해보고 지킬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안전운전 의무 준수의 중요성을 깨닫고 보행 및 운전 시에 기본적인 교통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