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양평여주, 특별재난지역 지정되나
광주양평여주, 특별재난지역 지정되나
  • 광주/박종호 기자
  • 승인 2022.08.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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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양주 자체 조사 기준 피해액 2~3배 상회

 

최근 나흘간 중부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양평군·여주시·광주시 등 3개 시·군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경기도와 해당 시·군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피해액(공공시설+사유시설)은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양평군과 여주시는 75억원, 광주시는 105억원 이상이다.

양평군의 경우 자체 조사 결과 272건의 공공시설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피해액 규모는 267억원으로 추산됐다.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유시설을 제외한 공공시설 피해액만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액의 3.6배에 달한다.

광주시도 공공시설 528건, 사유시설 251건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자체 조사한 피해액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액인 105억원의 2배를 넘었다.

여주시는 공공시설 108건, 사유시설 111건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정확한 피해액을 파악 중이다.

여주지역의 비 피해는 산북면에 집중됐는데 산북면 피해액만 최소 1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의 사전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지난 12~13일 양평군과 여주시에서 사전조사가 진행됐다. 광주시의 경우 이번 주중에 사전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구 단위 외에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한데 여주시 산북면의 경우 7억5천만원(여주시의 10%)이 피해 기준액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또 주택 및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준다.

지난 8일 0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양평군의 누적 강수량이 697.5㎜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고 여주시와 광주시도 각각 689.5㎜, 675.5mm의 기록적인 강수량을 나타냈다.

광주/박종호 기자 p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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