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금고 ‘로비자금’ 조성 논란 신한은행, 제1금고 재선정 빈축
인천시금고 ‘로비자금’ 조성 논란 신한은행, 제1금고 재선정 빈축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8.1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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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신한은행 인천시청지점장 등 직원들이 과거 시금고 재선정을 위해 억대의 금품을 횡령해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법원판결까지 받았던 신한은행이 결국 2023년 인천시금고로 또다시 최종 결정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2019년 시금고선정 로비사건에 대한 판결내용과 이후 사건 진행 및 종결 등에 대해 시가 철저하게 신한은행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확인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같은 확인과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인천시는 전날 늦게까지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인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제1금고에 신한은행과, 제2금고에 농협은행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시금고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제1금고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이, 제2금고에는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등이 참가했다고 시는 밝혔다.

시 금고 선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및 조례에 따라 금고지정 신청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지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기타사항 등 6개 분야 20개 세부항목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뤄졌다. 

시는 금고지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2내지 3배수의 추천을 받아 12명의 금고지정심의위원을 위촉했으며,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금고업무 관리능력 등 주요 전산분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는 등 면밀한 평가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천시의 신한은행에 대한 과거 범죄경력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자료요구를 기대했으나 인천시는 신한은행 측으로부터 어떠한 자료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시가 현대일보에서 제기한 신한은행 인천시청지점장 등 임,직원들의 유죄판결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으나 신한은행 측은 이미 퇴직한 직원들의 문제고, 개인정보에 대해 법인측에서도 확인하기도 어렵고 알아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비리사건이 직원 개인들의 횡령에 대한 사안이지 법인이 직접적으로 적극 개입해  발생한 사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사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가 자체가 공개된 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진행되어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해당 은행에 대한 과거 청탁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시금고 선정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놓고 계속적인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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