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주변 투기 단속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주변 투기 단속
  • 용인/오용화 기자
  • 승인 2022.08.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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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부적합 이용’ 31건 적발…목적대로 사용않고 방치

 

용인시는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사업 부지 주변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 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31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지 이용실태 점검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반도체산단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천436필지에 대해 진행됐다.

해당 필지는 주거용 304필지, 농·임업용 296필지, 사업용 678필지, 복지·편익시설 7필지, 기타 151필지 등이다. 

점검 결과 주거용 6필지, 농업용 2필지, 사업용 23필지 등 31필지는 허가받은 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대부분 방치돼 있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의무 보유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투기용으로 사용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가령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주거용으로 매입했다면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짓고 전입 신고 후 실제 거주해야 한다.

의무 보유 기간은 주거용과 농업용은 2년, 사업용은 4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적발된 토지에 대해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행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과 예정인 이행강제금 규모는 1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행강제금은 방치된 토지의 경우 실거래 금액의 10%,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해 사용 중인 경우는 7% 등 차등 부과된다.

용인/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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