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금고 선정’ 인천시 재정운영조례 허점…‘범죄경력 은행’ 배제 규정없어
‘市금고 선정’ 인천시 재정운영조례 허점…‘범죄경력 은행’ 배제 규정없어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8.0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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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조성 혐의 지점장·간부 처벌받은 은행 올해 또 신청

 

<속보>인천시가 14조에 이르는 인천시 1,2 금고 선정의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금고 선정에 대한 행안부 지침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조례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본지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올해 말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시 금고를 일반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나 시가 이 금고 선정을 위해 근거로 삼고 있는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지침(행안부 예규 제71호)과 ‘인천시 재정운영조례’가 일반적인 정부 각 부처의 입찰제한 규정(당해 사업 관련 법률 위반 업체의 입찰제한)과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현행 행안부의 금고 선정 지침과 인천시의 금고선정 조례에는 금융기관 평가기준항목과 평가점수만 나타나 있을 뿐, 공개경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금고선정과 관련해 불법을 저지르거나 비리내지 청탁에 관여해 처벌을 받았어도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행안부에서는 각 광역시,도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금고를 선정하도록 하기위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평가항목과 점수 등을 예규로 정해 지침을 줄 뿐, 금융기관들의 관련 불법행위나 비리 등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만 밝히고 있다.

시의 금고선정 조례에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시민이용의 편의성(24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7점) △기타사항(2점)등 6개 분야 17개 세부항목 뿐이다. 

 결국 시 금고 선정과 관련해 경쟁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금고선정과 관련해 어떠한 불법행위나 비리, 청탁을 벌여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아도 감점을 당하거나 경쟁에서 배제되는 규정이 전혀 없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현 인천시 금고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 S은행의 경우, 이 은행 인천시지점장과 본점 팀장이 지난 2012년 인천시 금고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몰래 빼돌려 현금을 만든 뒤 로비에 사용하기로 사전에 공모했다가 적발돼, 2019년1월 지점장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본점 팀장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인천지법 형사8단독으로부터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지난 2016년10월 당시 인천시장 측근이었던 전 인천시생활체육회 회장 A씨가 S은행 측으로부터 “인천시 금고에 재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벌여 밝혀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관계자는 “현행 인천시 재정운영조례 상에 시금고 선정관련해 경쟁에 참여한 업체들의 경우, 금고 선정관련 비리나 불법행위 등이 발생해도 해당 업체에 대해 평가에서 감점할 항목이나 경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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