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법
스토킹범죄 처벌법
  • 현대일보
  • 승인 2022.08.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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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수사과 순경 최원우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우리나라에서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였다가 1999년 법안이 처음 발의된지 22년 만인 2021년 3월에서야 처벌을 받는 범죄로 법 개정이 되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의 및 처벌규정 등을’ 담은 이 법안으로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글·말·영상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중 하나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통신 차단 등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보호, 치료 등의 지원도 강화 중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을 통해 온 오프라인으로 긴급상담을 제공하고, 1366센터와 경찰서가 협업해 데이프폭력 피해자를 위해 ‘경찰서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운영하며, 법무부의 ‘법률홈닥터’사업과 연계해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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