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인천시금고 선정 관련 ‘범죄경력 은행’ 재도전 논란
14조 인천시금고 선정 관련 ‘범죄경력 은행’ 재도전 논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8.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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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불법자금 조성’ 1심서 해당 지점장 징역형-팀장은 벌금형

 

 

<속보> 8월말 선정되는 인천시 금고(본보 8월4일자 1면 보도)관련, 억대뇌물 청탁 등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돼 1심에서 해당 지점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은행이 또 다시 2022년 시금고 선정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가 최근 광역시·도 금고선정 관련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은행들의 청탁관련 불법행위를 막기위해 지자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는 공문을 하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독기관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본지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인천시는 14조에 이르는 2022년 본 예산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와 기금, 기타 특별회계 등에 대한 취급 은행인 시금고 2개 은행(1,2금고) 선정을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이같은 금고 선정과정에 시금고 은행인 S은행 인천시지점장 A씨와 본사 팀장 B씨가 2012년경 인천시 금고에 선정되도록 청탁을 위해 회사자금 1억원을 몰래 빼돌려 현금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지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팀장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인천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가 2019년1월 1심에서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자격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들 A,B씨는 S은행이 인천시금고로 선정되도록 하기위해 회사 자금을 몰래 빼돌려 현금을 만든 뒤 로비에 사용하도록 사전에 공모했으며, 은행 내부 절차의 허점을 잘 알고 정상적인 경비집행인 것처럼 만들어 불법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같은 S은행의 시금고 선정을 위한 해당 직원들의 불법 횡령 범죄행위가 드러났으나 조성한 억대의 불법자금이 실제 시금고 선정과정에 청탁의 자금으로 사용이 됐는지, 최종 확정판결을 언제 받았는지 여부이다. 만일, 이같은 S은행의 비리행위가 시금고 관련 청탁사건에 해당되거나 사건 확정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해당 은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계약’ 법률시행령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규정상 ‘청렴의무위반’이거나 경쟁입찰 자격에 문제가 될수도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관련 은행직원들의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판결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행안부는 관련 평가기준 등에 대한 지침을 예규로써 내려 준바 있지만, 금고 계약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으며, ‘범죄경력사실확인서’ 등 기초적인 서류들을 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취재팀이 인천시 관련부서에 5일 확인한 결과, 해당부서는 이같은 S은행의 범죄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금고경쟁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범죄사실 확인내지 요구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향후 금고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관련, S은행 지점 측에 ‘2019년 1월 시금고 선정관련 판결’에 대해 문의하고 판결 사실여부, 최종판결 확정 일자, 무죄 및 유죄 여부 등 답변을 요구했으나 은행 지점관계자는 “해당 사실이 과거에 이뤄져 잘 알지 못하며 내용도 공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을 해왔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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