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署, 휴가철 오토바이 불법 행위 근절
인천서부署, 휴가철 오토바이 불법 행위 근절
  • 강용희 기자
  • 승인 2022.08.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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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등 구조변경·소음 위반·정기검사 미필 등
교통 불편 민원 다발지역 캠코더 영상단속 나서

 

최근 인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60대 남성이 승용차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해 상반기 인천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작년에 비해 2배로 늘어나고 있어 서부경찰서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대적인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최초 8월 4일 시작하여 8월 중 총4회 실시 한다. 또한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주택가에 창문을 열고 생활화는데 창문을 열면 오토바이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서부경찰서 교통과에서는 서구 주요사거리 및 국민 교통 불편 민원 다발지역에 캠코더 영상단속과 더불어 서구청 차량민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 廳 교통순찰대 등 함께 실시하는 합동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자동차등록법상 불법 구조변경(불법튜닝), 불법튜닝으로 인한 소음기준 위반, 정기검사 미필, 대포차(무등록,무면허) 관련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8월 4일 첫 회 단속으로 불법튜닝(전조등, 소음기, 핸들 등)6건과 안전기준 위반 11건, 불법등화 8건 등 총35건이 단속되었으며 단속된 이륜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이 이루어진다. 인천서부경찰서장(임실기)은 “시민이 마음편히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가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과 홍보활동을 강화 할 것이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용희 기자 kangyh82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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