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부당이득 반환 받는다
고양시, 부당이득 반환 받는다
  • 고중오 기자
  • 승인 2022.08.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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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대상 승소… 1억6,000여 만원 환수

고양특례시가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최종 승소해 1억 6천여만 원을 환수했다.

고양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이「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업체와 서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각 계약의 용역 금액에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2018년 10월경 업체는 해당 용역이 면세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고양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청구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관할 세무서로부터 통보 받은 고양시는 업체에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수를 통보했지만 업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고양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업체가 환급받은 금액을 전부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한편 업체는 이에 불복했으나 고양시는 지난 7월 15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시는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었다고 4일 밝혔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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