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 채용인사 관리 엉망
인천환경공단, 채용인사 관리 엉망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7.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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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확인없이 직원 채용 중징계 어기고 감경처리 ‘기관경고’
채용인력 운영실태 특정감사 행정상처분 3건, 신분상조치 6건 지적

 

인천환경공단이 지난 2016년 행정자치부 기관경고에 이어 최근 인천시로부터 채용·인력 관련 또다시 기관경고를 받는 등 불명예를 안게 됐다.

26일 인천시 감사실,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등에 따르면, 시 감사실은 최근 인천환경공단에 대해 ‘2021년 종합감사 채용분야’에 대한 특별감사결과, 2020년 5월 경력증명서 확인없이 직원을 채용한 인사총무부 직원에 대해 공단측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불문경고’로 감경처리한 인천환경공단에 대해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공단이 지난 2020년 공단 사업소의 직원 채용과정에서 경력증명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합격자를 확정하고 임용등록기간 때까지도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인천환경공단 인사위원회가 채용비리관련, 시의 징계처분요구에 대해서 규정상 감경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단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 심의 후 이를 감경하고 ‘불문경고’로 처리한 것은 부당한 조치에 해당한다”며 ‘기관경고’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인천환경공단은 이같은 시의 징계요구에 대해 지난해 9월27일 공단 인사위원회(7명)를 열고 심의한 결과 해당 사건을 ‘채용비리’로 보지않고 ‘단순히 서류 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불문경고’로 처리한 바 있다.

 이후 경력증명서로 문제가 됐던 직원은 해고 됐고 공단은 인천시의 ‘기관경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대로 수용하도록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하수처리장 침사물 분리 및 세척장치 설치공사 장비성능불량에 의한 6억9,800여만원의 예산 낭비, 77억원이 소요되는 하수처리장 악취시설 개선 업무의 부적정 처리 등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이후에 또다시 기관경고를 받으면서 불명예를 안게 됐다.

  시는 지난 7월21일 공단에 대한 기관경고 외에도 채용·인력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행정상 처분 3건과 신분상 조치 6건 등을 함께 통보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행정처분 44건, 행정상 조치 44건, 재정상 조치 3건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시 감사실관계자는 “2021년 인천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이 과정에 공단 채용·인력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별도로 실시해 최근 중징계 요구를 감경처분한 공단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게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환경공단 감사실관계자는 “시의 중징계 요구 건에 대해 공단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 재심의 한 결과는 채용비리가 아닌 단순한 경력증명서 서류 미확인으로 결론났다”고 말하고 “시의 기관경고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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