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며, 신체 건강한 대상자 중 경찰, 소방, 교사 등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 혹은 아동 관련 경력이 있거나 아동범죄 근절에 의지가 있고 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선정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2월경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 대한노인회, 재향경우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초등학교 주변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하며, 하굣길 지도 및 여성 대상 범죄예방 활동 등 치안보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새학기인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취약시간대 평일 3시간 이내 학교 근처 놀이터, 통학로, 공원 등 아동 대상 범죄 우범지역 및 취약지를 순찰하고 있다.
또한 활동수당, 형광색 조끼 및 모자, 호각, 활동수첩, 신분증 등을 지급하며 민간상해보험, 교육훈련(성폭행, 아동학대, 교통안전, 건강 교육) 등도 지원해 노년층의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안전지킴이는 사회적 약자의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퇴직 경찰이나 교사 등 전문인력이 퇴직 후 지역사회를 위해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노년층의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처럼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굣길의 보안관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