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석정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보상비 놓고 조합장-이사회간 갈등 심화
‘인천석정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보상비 놓고 조합장-이사회간 갈등 심화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7.2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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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청에 민원제기… 처리에 귀추 주목

인천 미추홀구 ‘인천석정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장과 이사회간 업무집행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 조합 이사회가 미추홀구청의 해결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구의 민원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인천석정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17년 2월 숭의동 85-16번지 일원, 7,401.41㎡(2,242평)부지에 세대별 공급면적 25.68~90.49㎡ 293세대, 임대 및 일반분양 아파트 공동주택건설을 추진해 왔다.

해당 공동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19년10월에 받고 조합원 33명이 LH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문제는 2019년11월 이 조합의 A모 조합장이 이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승인(관리처분계획포함)을 위한 총회, 같은 해 10월21일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에 갑자기 이주비와 영업보상비 1억1,600만원을 요구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조합의 이사회 측은 당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이미 이주를 완료하고 이주보상금까지 받아갔으나 조합장이 자신과 관련된 부동산에 대한 이주비와 영업보상비를 뒤늦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이 조합장은 이를 주지않으면 조합장을 사퇴하고 이주도 않겠다고도 했다는 것이다. 이사회에서는 이같은 조합장의 요구에 대해 ‘영업보상비는 규정상 인정하지 않는 것이어서 황당했으나 결국 시간이 지체되기는 했으나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1억1,600만원 중 일부인 8,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하되 총회에서 결정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이같은 8,000만원을 LH에 청구했고, 해당 금액이 입금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A모 조합장에게 지급하려했다. 그러나 조합장은 해당 조합의 총회의결도 없이 LH로부터 해당 보상금이 조합통장에 입금되자마자 무단 인출했다는 것이다. 또 조합장의 이주가 당초 2019년11월30일에서 이듬해인 2020년3월30일에 이뤄지면서 지체보상금 10억3천만원이 시공사로부터 조합측으로 청구되는 사태가 벌어져 당장 피해를 입게 되면서 조합장을 상대로 청구를 준비중이다.  

이같은 갈등이 빚어져 이사회는 2020년 10월28일, 조합 총회를 열어 A조합장을 해임하고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조합장은 자신이 발의자 대표가 돼 2021년7월 발의자 총회를 개최하고 자신을 해임한 이사회 이사 2명과 감사 1명을 해임했다. 

이후 이에 반발한 이들 이사와 감사들은 조합 총회를 열어 유모씨를 조합장으로 선출해 조합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나 A조합장이 같은 해 10월 총회를 열어 이사 2명과 감사 1명을 또다시 해임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같은 양측의 반복적인 총회개최와 반목으로 최근 이사회 측에서 미추홀구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미추홀구가 일련의 조합업무 추진에 대해 잘잘못을 가려달라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계속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조합의 A조합장은 “이사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LH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이사회에서 승인이 났으며, 세입자에게 돈을 주어야만 내보내고 철거를 진행할 수 있어서 어쩔수 없었으며, 곧 총회를 거쳐 추인을 받을 것이며, 지체보상금 10억원도 최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구두합의를 봤으며 조만간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미추홀구청의 담당자는 “양측의 민원과 주장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과 대법원 판례, 정관 규정등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있으나, 구청의 입장에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으며, 문제만 제기해서 해결할 수 없으며 상대방에 대한 가처분 소송으로라도 명확한 결론을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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