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고발생시 대처방법
고속도로 사고발생시 대처방법
  • 현대일보
  • 승인 2022.07.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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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이성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비접촉·비대면으로 대중교통보다는 개인 자동차량을 이용하여 다가오는 여름 휴가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한산한 곳으로 찾아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많은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고속도로 이용이 많아지는 만큼 고속도로 사고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가 인명피해 및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 방법 등을 숙지하자.

주행속도가 빠른 고속도로 사고가 발생하면 후방 차량들의 빠른 속도로 인해 2차·3차 등 연쇄적인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고속도로 교통사고 대처 방법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큰 사고 피해 및 2차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차량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등을 켜두고, 트렁크 열기, 삼각대 두기 등의 정확한 신호로 후방 차량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야하고, 2차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탑승자들은 가드레일 밖 안전지대로 대피 해야한다. 또한 대피 후에는 표지판 또는 갓길 이정표를 참고하여 자세한 사고지점파악 후 신고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긴급무료 견인서비스(1588-2504)는 일반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t 이하 화물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안전지대가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까지 무료 견인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콜센터 에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면 된다. 보험회사나 한국도로공사의 견인서비스 번호를 미리 저장해두어 도움을 받는다면 신속한 조치를 통해 추가 사고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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