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앓이’하는 의왕시
‘가슴앓이’하는 의왕시
  • 이양희 기자
  • 승인 2022.07.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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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제보자 26일간 불법주정차 신고 175건
내손동 중앙길 상인들, 고객 발길 끊겨 한숨
“지역실정 감안않고 과태료 부과” 억울함 호소

의왕시 내손동 교차로 지역을 대상으로 익명의 제보자가 불법주정차위반 신고를 집중하면서 지역상인과 주민들이 시에 항의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제보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보하고 있으며 시는 제보를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13일 시와 내손동지역 상인들에 따르면, 지난 6월14일부터 7월 10일까지 내손동 중앙1,2,3길 등 교차로 주변에 세워진 차량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위반 제보 175건이 의왕시에 접수됐으며, 시는 당사자에게 32,000- 40,000원 괘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관련 도로교통법에는 교차로 5m이내는 불법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은 불경기에 지역주민과 상권을 더 어렵게 만드는 처사라면서 시에 대책마련을 촉구 하는 등 집단으로 항의하고 나섰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주민 김모(67)씨는 "최근 주정차위반 제보가 집중되면서 고객 발길이 멀어지며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서 적절한 대책마련을 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주민 이모(48)씨도 "주변이 대부분 연립주택 이어서 주차장이 부족한건 어제 오늘일이 아닌데 불법주차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내손동지역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주차장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면서, "제보자에게는 현실을 감안해 무리한 제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의왕/이양희 기자 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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