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주민자치연합회’ 구태 운영 비난…‘출연금 납부’ 조건 회장 추대 논란
‘인천시주민자치연합회’ 구태 운영 비난…‘출연금 납부’ 조건 회장 추대 논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7.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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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들도 현직서 물러났던 이력 “정관규정 위배”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 광역조직인 인천시주민자치연합회가 1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태적인 운영을 반복하면서 주민자치 관계자들의 비난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인천시 주민자치연합회 구·군협의회장,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등에 따르면, 시 주민자치연합회는 지난 2008년 4월 사단법인 형태로 출범해 14년을 맞고 있으나 그 운영에 있어서 정관을 무시한 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 운영을 반복하고 있어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우선, 이 연합회 정관 제6조는 회원의 자격에 있어서 인천시 관할 동, 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을 회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합회의 법인등기부 등본에는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2010년 설립부터 지금까지 박봉주 회장으로 되어 있고, 등재된 5명의 이사진도 12년 동안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등기임원들은 모두 주민자치 현직에서 물러났던 인물들로 이들은 정관규정을 위배한 채 시 연합회를 10년 이상 운영해 온 것이다.

뿐만아니라, 지난 5월 시 주민자치연합회장 선출과정에서는 정관규정에도 없는 선거가 치러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회장 추대과정에 출연금을 납부하는 조건이 제시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과거 2~4대 시 연합회장을 역임했던 박봉주 회장이 또 다시 제7대 연합회장으로 재추대되면서 그 과정에 박회장은 연합회에 3천여만원의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사전에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합회 운영은 정관규정상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지만, 회장의 출연금 납부 조항은 없다. 

이러한 주먹구구식 연합회 운영으로 최근까지 이 연합회는 인천지역 10개 구·군 주민자치협의회 모두를 통합하지 못하고 있다. 중간에 다수의 구·군 협의회가 탈퇴하면서 이 연합회는 명맥만 유지하고 이렇다 할 사업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의 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시 연합회가 운영을 정관대로 하지않고, 현직이 아닌 전직 주민자치임원들이 이사를 꿰차고 연합회 운영을 좌지우지하면서 구·군협의회들이 반발해 일부는 탈퇴했고 연합회에 직접 참여하는 협의회도 극소수”라고 꼬집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대표회장도 “인천 연합회는 10개 구·군 협의회장들을 주축으로 구성하고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년 전 인물들이 법인 이사로 남아 소수의 전직들이 연합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의 연합회는 즉시 해체하고 전면 재구성해야 인천의 주민자치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 연합회의 한관계자는 “현직 구·군협의회장 중에는 연합회장 직을 수행할 만큼 능력있는 사람이 없어 전직 A연합회장이 다시 현직 연합회장으로 출마했고, 과거에는 구,군협의회장들의 참여율이 낮았으나 최근에는 그 수가 늘었다”고 말했다. 

또 연합회장 기부금관련해서는  “2008년 초대 연합회장 때부터 임대 보증금 1,500만 원과 1년 회비(출연금) 1,500만 원으로 운영해 왔다”며 “출연금은 연합회 출범 당시 총회 결정사항이고 지금껏 변동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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