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도관구역 재개발사업 철거공사…비산먼지 방지시설 엉망 ‘민원’
인천 전도관구역 재개발사업 철거공사…비산먼지 방지시설 엉망 ‘민원’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7.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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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택가 먼지공해소음 피해 심각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109번지 일원에서 추진중인 전도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지난 2월부터 철거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업체에서 설치한 비산먼지 방지시설이 부실해 비산먼지가 외부로 날리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1일 본지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전도관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 S건설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2,643억원에 체결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앞 둔 가운데, 지난 2월부터 (주)W개발이 철거공사를 진행중이다.

문제는 이 업체가 철거공사를 추진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방진시설이 전체적으로 불량이거나 현장상황과 맞지 않으면서 비산먼지가 그대로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방진막을 마대포대 수천장을 철제 파이프에 얼기설기 엮어서 만들었고 이로인해 중간중간 틈새가 발생하는가하면 방진막 윗 부분은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업체측에서 바람구멍까지 만들어 놓았다.

또 이 업체의 방진막은 해당 사업지구 경계를 따라 설치돼 있으나 사업지구의 남측 인천전철 1호선 도원역 인근 지역은 지대가 낮은데다가 방진막도 높이가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도원역 서측에서 해당 사업지구를 보면, 방진막이 아예 흔적조차 찾기 어려워 남서풍이 강하게 불면 공사현장이 바람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발생된 비산먼지가 반대 주거지역으로 날리면서 현장 한가운데에 추가로 방진막을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로인해 인근 주민들이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환경피해와 재산권의 피해를 당하면서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숭의동 109번지 빌라 주민 A씨(89)는 “그동안 전도관구역 철거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가 집으로 엄청 날라와 건강상 피해가 극심하고 소음과 진동으로 세입자들이 못 살겠다며 이사를 요구해와 보증금과 임대료를 깎아주고 잡아 놓는 등 재산권의 피해까지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주민 B씨도  “현장 경계에만 방진막이 설치돼 있으나 서쪽 경계지역이 낮아 방진막이 있으나마나 한 상황”이라면서 “현장 중턱에도 방진막을 이중으로 설치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거업체의 한 관계자는 “전도관구역 방진막은 높이를 6미터까지 해당 정비구역 경계에 설치했으며 바람이 심하게 불어 방진막이 견디지 못해 방진막 윗부분에 공기구멍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미추홀구청 담당자는 “해당 업체의 경우 3m 이상 방진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산먼지 발생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업체에 개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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