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감사 엉터리 였다”
“성남시의료원 감사 엉터리 였다”
  • 성남/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7.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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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노동조합, ‘연봉체계 변경’등 재감사 요구

 

성남시의료원 의사노동조합이 은수미시장 시절 성남시에서 실시한 특별감사가 엉터리 감사였다며 재 감사를 요청했다.     

성남시는 지난 4월 13일부터 5월17일까지 ‘특별감사’라는 이름으로 성남시의료원에 감사를 진행했다.

주요 감사대상은 이중의 원장의 고압산소챔버 사적 유용의혹 등 각종 제기된 의혹에 대한 법률 및 규정 위반사항 등이다. 여기에는  의사노동조합이 강력히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의사직 연봉체계 개악 변경’도 포함했다.

의사노조에 의하면 특별감사는 감사결과를 지난 6월 15일 이사회에 보고했지만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해하기 어렵다. 특별감사가 의료원 내·외부에서 제기된 의혹을 규명했다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남시의료원의 추락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려 노력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특별감사는 우리 의사노동조합이 제기한 민원사항에 한해서 그 결과를 공개했고,  6월 29일 통보받았는데, 감사결과 의사노동조합이 제기한 원장의 법률 위반과 규정위반 쟁점들에 모두 문제없다고 한다. 우리는 특별감사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특별검사는 의혹을 규명하여 해소하라고 했더니 의혹을 덮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의사노동조합이 제기한 문제는 원장이 올해 추진한 연봉계약 변경이 불이익 변경이라 의사직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점과  또 하나는 연봉체계 조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한 보수규정을 위반하여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감사는 이미 다수의 의사가 개별적으로 원장과 연봉계약을 체결했음으로 이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합의하여 동의한 것이라 보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며, 두 번째로 연봉체계 조정은 보수규정상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원장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사노동조합은 "이번 특별감사가 근로기준법과 성남시의료원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감사를 시행했다고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원장에게 제기된 의혹을 파헤치고 규명하기보다는 덮고 감싸줄 목적으로 시행한 정치적 감사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김정현 기자 k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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