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기업형 ‘불법하우스’ 여전
시흥, 기업형 ‘불법하우스’ 여전
  • 시흥/정성엽 기자
  • 승인 2022.07.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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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광석동일대 본지 고발…市, 솜방망이 처벌
단속 뒷전 봐주기식 행정 불법공장 계속 늘어나

 

기업형 불법 하우스를 집단으로 설치하고 가구공장을 비롯해 택배회사까지 온갖 불법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으나 시는 일력 탓만 하고 단속은 뒷전으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시흥시 전체면적 135.79㎢ 중 약 6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가운데 지목이 대부분 전. 답. 임야 등으로 농사와 관련된 업종 외에는 사실상 불법으로 단속에 대상이다.

 그러나 수천 제곱미터의 전과 답을 무단 형질 변경하여 공장형 비닐하우스를 짓고 바닥은 시멘트 포장을 하거나 아스콘 포장 등을 하여 공장과 진입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불법 하우스 공장은 토지주가 직접 사용하거나 공장 등에 임대를 주고 1년에 수백에서 수천 만원의 임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임야에서 크레인과 같은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고 철골 공장으로 이용하는 등 공단을 방불케 하는 불법들이 난무하고 있으나 관련 부서에서는 “인력이 없어 단속을 못한다”면서 “어쩔 수 없다”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단속기관이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본지는 시민의 제보를 받아 기업형 집단 비닐하우스 공단(?)이 조성된 시흥시 안현동 446-11번지 일대와 광석동 175번지 일대의 불법 하우스 공단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 2021년 3월 기사화하고 시 관련 부서에 단속을 요청한 바 있었다.

 그러나 2년이 훌쩍 넘은 지금에서야 쥐꼬리만 한 이행강제금 부과로 불법 하우스 공장들은 이 시간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공장을 가동 중에 있다.

 오히려 경계 토지에 또 다른 불법 하우스를 신축하고 압축 기계와 선별기 같은 대형 공작기계를 설치하는 등 불법 하우스 공장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 2019년에는 거모동 L 택배회사의 불법 현장을 고발하고 단속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원상복구가 됐다”면서 당초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100/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년에서 3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불법 하우스 공장들과 L 택배회사는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 솜방망이 처분으로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이와 관련 제보를 했던 한 시민은 “100㎡ 전.후의 소규모 하우스나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농사를 짓기 위한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정사정없이 수백 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여 농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고 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시 관계자는 “법대로 단속하면 자살할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가 기피 부서로 “다들 떠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다”는 등 무책임한 발언으로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시흥/정성엽 기자 bdg@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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