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華지역 건축사 · 측량사무소 횡포 심각하다
江華지역 건축사 · 측량사무소 횡포 심각하다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7.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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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없이 착수금만 받고 업무 처리는 ‘나몰라라’
건축사 면허 대여받은 사무장이 운영 부작용 속출
인허가 절차 진행되기도 전에 설계비등 전액 요구

 

인천시 강화군 지역 건축, 개발행위 등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는 측량사무소 및 건축사사무소들이 건축주들을 상대로 횡포가 도를 넘는 가운데 관할 행정기관, 사법기관 등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건축사법 제11조(자격의 취소)는 ‘건축사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면허를 대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면허를 취소’하며, 제30조는 ‘건축사가 업무범위를 위반하거나,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자격등록 취소 또는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5일 인천시 강화군 건축 민원인들에 따르면 최근 강화군 지역의 경우 지난 4,5년 전부터 건축 및 개발행위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 이같은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측량사무소들의 횡포가 늘어나면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사례가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들 건축사·측량사무소들의 횡포는 주로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구두로 계약금을 요구해 입금받거나 인허가 등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건축설계비 등 전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계약금을 받아 놓고도 1,2년 동안 아무런 진행도 않고 무책임하게 시간만 때우면서 받아 챙긴 설계비에 대해 정산도 제대로 하지 않고 추진결과에 대한 설명도 없어 건축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또 일부 건축사·측량무소들은 면허소지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면허를 대여받은 사무장이  운영하면서 건축주들을 대상으로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수주행위들을 하는 등 ‘면허대여 사무소 운영’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강화 교동면 상용리 주민 김모씨(76)는 “지난 2019년 태풍 링링으로 인해 나무가 집을 덮쳐 사용이 어려워져 2020년 10월경 강화군청 인근 S건축사 사무소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상담한 결과 계약 및 착수금 400여만원을 입금했으나 10개월째 아무 소식이 없었으며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S건축사만 믿고 기다릴 수 없어 지난해 1월 중순 강화군 소재 또 다른 ‘O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다시 건축허가를 추진해 최근 겨우 건축허가서를 받아냈다”며 ‘기존 S건축사에 당초 지급했던 계약금을 일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법적 소송을 제기한다고 구두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강화군민 B씨도 ”최근 강화군 내에서는 면허대여로 보이는 건축사·측량사무소들의 횡포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들은 계약서 없이 착수금을 받아 놓고 일은 제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설계비 전액을 처음부터 요구하기도 하는 등 갑질까지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관계자는 ”건축사 징계관련 업무는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상태로 법 위반사항에 따라 사법기관도 단속권한이 있으며, ’면허대여 행위‘ 또는 ’계약서 없이 설계비를 받는 행위‘ 등은 건축사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업무정지등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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