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정업체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인천시, 특정업체 부지 용도변경 ‘특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6.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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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수위 지적, 송도유원지 52만㎡ 주거지등 변경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민선 7기 인천시정부가 특정업체의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거나 사업 부지의 주거용지를 늘려 주려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민선8기 시장직 인수위에 따르면 시는 2021년 민간 소유의 송도유원지 관광단지 263만3,000여㎡ 가운데 52만6,000여㎡를 주거 및 첨단산업단지 용도로 변경해 줬다.

 지난 민선 5기와 6기에선 용도변경해 줄 경우 특혜시비를 자초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불허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랜드마크시티 128만여㎡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계획 수용인구를 7만2,000여명에서 12만여명으로 늘어나는 실시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송도국제도시 전체 목표 계획인구인 25만7,000명보다 크게 초과해 30여만명이 된다.

인수위는 “이같은 용도변경 특혜 행위는 부지 용도를 돈벌이가 되도록 바꿔주거나 주거 부지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특정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특혜 논란으로 오랜 기간 금지된 송도유원지 부지 용도 변경이 민선 7기에서 이뤄졌다”며 “그 배경을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도국제도시를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는 6·8공구의 주거 용지 확대 움직임도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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