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산후조리원 소방안전 단속
병의원산후조리원 소방안전 단속
  • 의정부/김한구 기자
  • 승인 2022.06.17 17:38
  • icon 조회수 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피난 약자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경기북부 의료시설·기관 대상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료시설·기관의 소방·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유도, 유사시 환자·노약자 등 피난 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행하게 됐다.

점검 대상은 종합병원, 중소규모 의료시설과 소규모 의원이 밀집된 복합건물, 산후조리원 등 총 220개소로, 이를 위해 경기북부 관할 각 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팀 총 34명이 참여하는 11개 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반은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란 ①스프링클러·소방펌프 등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행위 ②피난방화시설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등 피난 장애 유발 행위 ③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를 말한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