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교육’
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교육’
  • 의왕/이양희기자
  • 승인 2022.06.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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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보호절차’‘예방책제공서비스’ 등

 

의왕시는 15일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노인학대 예방교육은 6월부터 10월까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노인학대 정의 및 유형 △노인학대 신고 및 보호절차 △노인학대 예방책과 제공서비스 등을 내용으로 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노인학대 신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제고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은 대표전화(☏1577-1389)를 통해 24시간 문의 할 수 있으며, 노인학대 예방 교육에 참석하고자 하는 시민 누구나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문의 후 수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인 노인복지시설담당 공무원 뿐 만 아니라 의왕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이 관내 어르신들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시민모두가 노인학대 예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2021년 8월 WHO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해 6대 전략목표, 75개 세부실행사업을 추진하며 어르신뿐만 아니라 의왕 시민이 모두 살고 싶은 도시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왕/이양희기자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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