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혼란”
인천 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혼란”
  • /이재홍 기자
  • 승인 2022.06.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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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의 조사, 응답기업 61.6% “이해 낮아 어려움”
시행4개월 지났지만 대응조치 완료 기업 37% 불과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심재선)가 인천지역 기업 117개사(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를 대상으로 한 ‘인천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 및 애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기업 경영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을 보면, 응답기업의 61.6%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 대응에 어려움’(‘내용은 알지만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겠다’(29.9%),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다’(29.1%), ‘전혀 모르겠다’(2.6%))을 겪고 있었으며, 응답기업의 38.5%는 ‘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했고, 어느정도 대응 가능하다’(34.2%), ‘세부사항까지 이해했고,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4.3%))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규모 기업도 41.4%가 여전히 ‘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 대응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49인’ 규모 기업은 ‘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81.4%를 차지하였다.

응답기업의 78.7%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매우 그렇다’(29.1%), ‘다소 그렇다’(49.6%))고 응답하였으며, ‘경영부담이 안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21.3%(‘다소 아니다’(16.2%), ‘전혀 아니다’(5.1%))에 불과하였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규모의 기업들은 법 시행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조치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조치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36.8%, ‘조치사항 검토 중’인 기업 34.2%로 나타났으며,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29.1%로 조사되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50인 이상’ 규모의 기업도 51.7%만 ‘조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5-49인’ 규모 기업 중 ‘조치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22.0%에 불과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했거나’, ‘조치사항 검토중’인 기업들의 세부적인 조치사항으로는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가 25.4%로 가장 많았다. 

/이재홍 기자 l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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