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조금 관리 개정조례안 등 심의
안양시의회 제275회 임시회가 오는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14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안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모두 15개 조례안을 심의 처리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에는 그동안 모호하던 축사설치 등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안양/이양희기자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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