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작은 실천으로 예방하자
산불, 작은 실천으로 예방하자
  • 현대일보
  • 승인 2022.06.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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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장 원종훈

산불이 발생, 며칠째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이 삶에 활기를 띄고 조금씩 일상회복을 하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산불 소식은 또 다른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사이에도 산불은 며칠째 진행 중이다.

최근 50년 중 최대의 극심한 가뭄의 시기에 산과 들의 나뭇잎들은 바싹 말라서 작은 불씨에도 잘 붙는 아주 건조한 상태이다.

작은 담배 불씨에도 쉽게 불이 붙는 건 다 아는 내용이고, 마른 나뭇가지끼리 부딪혀도 자연발화의 원인이 되며, 산에서 취식을 하고 열기가 남아있는 식용유를 닦아낸 휴지에서도 자연발화가 된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최근 10년간 산불발생의 원인 중 1,2,3위는 입산자의 실화, 쓰레기 소각, 담뱃불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지켜야 한다.

어려서부터 배워서 잘 알고 있지만 산불예방에 필요한 것들을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둘째,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 및 취사를 하지 않기.

셋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흡연하지 않기.

넷째, 화목난로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안전한 장소에 버리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의거 실화로 산불을 발생시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방화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우리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켜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수칙 준수와 꾸준한 관심이 절실한 만큼, 꼭 산불 예방에 참여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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