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혐의 이은해·조현수 첫 재판
‘계곡살인’혐의 이은해·조현수 첫 재판
  • 이재홍 기자
  • 승인 2022.06.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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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두 사람 반성의지 없어… 엄벌 탄원”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일명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첫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지난 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은 사회의 관심이 반영된 듯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만원을 이루었다.

재판에 앞서 법원 앞에서 취재진을 만난 유족들은 “두 사람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분노하면서 엄벌을 탄원했다. 

이씨의 남편이자 피해자인 윤모씨의 누나 A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고통스러웠다”며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정말 힘들었다. 3년간 받았던 고통을 이은해와 조현수가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A씨의 남편 B씨도 “(이씨와 조씨가) 재판에 입장할 때 고개도 숙이지 않더라. 반성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재판은 검찰이 법정에서 공소사실만 밝히고 20여분 만에 끝났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씨와 조씨는 재판장의 인정 신문에 비교적 담담하게 답했다. 법정에 참석한 피해자의 유족인 누나가 눈시울을 붉혔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재판 중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지난달 두 차례 검찰에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는데 거절됐다”며 “현재로서는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기록 분리를 완료했다.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바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양형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으로 진행하길 원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씨와 조씨는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4개월 만인 지난 4월 16일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이재홍 기자 l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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