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협 ‘불법 고휘도 방전 램프’
안전 위협 ‘불법 고휘도 방전 램프’
  • 현대일보
  • 승인 2022.05.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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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신윤식

 

야간에 운전을 하다보면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의 상향등이 켜진 것이 아닌데도 맞은 편 차량의 고휘도 방전 램프(high intensity discharge lamp)의 강한 불빛 때문에 잠깐 동안 전혀 앞이 보이지 않은 경우를 겪어본 운전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는 맞은 편에서 운전하는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어 사고 유발 위험 위험이 많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자기 운전이 편해진다는 이유로 일반 전조등보다 최대 28배나 밝은 불법 HID 램프를 설치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동조절장치가 없는 불법 HID램프가 눈에 비칠 경우 4.5초 동안 일시적으로 눈 앞이 보이지 않는 시력 상실 현상이 일어나 시속 80km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100m가량을 무방비 상태에서 달리게 되는 것과 같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렇게 되면 불법 전조등 차량과 마주보고 주행을 하다 사고가 나면 가해차량은 가버리고 피해차량만 남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또한 최악의 경우에는 자신의 불법 HID램프로 인해 맞은 편에서 오는 상대 차량의 시야를 가려 이는 자신의 자동차와 충돌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도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 램프를 설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경우 승인받지 않은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의 경우는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속이 무섭거나 개인의 편리함을 위해서가 아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질서 확립에 시민분들의 자발적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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