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남에겐 무기 될수도”
“반려견, 남에겐 무기 될수도”
  • 현대일보
  • 승인 2022.05.30 17:22
  • icon 조회수 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신윤식

 

봄이 되어 날씨가 따뜻해지자 사람들의 활동량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 외출하는 견주들의 활동도 늘어나며 목줄이나 입마개 미착용 등으로 인한 시비로 112신고도 종종 들어오고 있다.

동물보호법에는 2개월 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보호법에 목줄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목줄 미착용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맹견의 경우에는 외출시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까지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맹견은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도사견 등 5종으로 위와 같은 맹견들의 목줄 또는 입마개 미착용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사고 발생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외출시 목줄은 상대뿐만 아니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며, 목줄 미착용시에 반려견이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맹견의 경우 나에게는 귀여운 반려견일 수 있지만 목줄을 착용했을지라도 입마개를 미착용하고 산책하다가 갑자기 길을 지나가는 사람을 물 경우 일반 반려견보다 그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나의 귀여운 반려견이 외출시 목줄 미착용, 혹은 맹견의 경우 목줄 미착용, 입마개 미착용으로 인해 남에게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기본 에티켓을 지켜 오래오래 반려견과 함께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