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연천군수 후보, 폐기물 업자 등 고소
김광철 연천군수 후보, 폐기물 업자 등 고소
  • 윤석진 기자
  • 승인 2022.05.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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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1지방선거 연천군수 선거에 무소속후보로 출마한 김광철 연천군수가 5월16일자 관내 지역신문 인터넷판 기고문과 개인 SNS계정에 올린 글을 근거로 기고자와 산업폐기물 사업자등 2명을 지난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법제70조2항)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제250조2항,제251조)위반죄로 의정부지방 검찰청에 고소했다.

 김광철 연천군수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4일 전곡읍 소재 선대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신문 기고자 및 산업폐기물 사업자등 2인에 대해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후보 비방죄로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군수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김 모씨는 연천신문 인터넷 기고문에 “국민의 힘은 군수의 컷오프 사유가 빙그레사태, 특혜비리, 자작나무, 벽돌공장, 법인카드, 이슬람 사태등을 야기한 책임이라고 하는데 군수님이 진짜 억울하다면 군민에게 모든 사실을 해명하고 부당함을 따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해명도 못하면서 매립장을 운운하고 주민들을 속이려 하십니까”라는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내용을 기고, 고소인을 마치 온갖 비리를 저지른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정치인으로 묘사해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이를 정보통신망 상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소인 오 모씨는 연천군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사업을 추진중인 사업체 대표로서 지난 4월 29일 고소인에게 “김광철군수님 참으로 황당하고 유감입니다. 기껏 무소속 출마의 변이 폐기물 반대 (중략) 군수님 스스로가 선거가 있으니 조심스럽다고 하면서 재선되시면 허가 해주겠다고 분명 제게 말씀까지 하셨지요, 모든 증거 있습니다” “군수님께 사과를 요청합니다 아니면 군수님이 재선되면 허가해 준다는 약속내용 증거공개를 검토하겠습니다”라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카톡메세지를 고소인에게 전송, 마치 피고소인과 사이에 모종의 거래나 묵계등의 오해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고소인은 연천읍 차탄1리 부녀회원 42명의 단톡방에도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것과 동일한 내용의 카톡메세지가 유포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나 고소인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악의적 비방과 명예훼손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작태에 경종을 울리고 명예회복을 위해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검찰측에 요청했다.

연천/윤석진 기자 ysj@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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