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 현대일보
  • 승인 2022.05.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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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석남지구대 순경 김은진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 안전 보장 · 복지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여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이러한 동물보호법은 최근 개정이 되었는데 그 시행이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필자는 아래와 같이 개정 동물보호법을 소개하려 한다.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조의 2제 4항)

동물 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한다. (36조 제2항)

동물 판매업자는 법령에 따른 등록 방법 중 구매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36조 제3항)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했다. (41조의 2)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의 처벌을 강화했다.

새롭게 새행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을 숙지하여 소중한 동물을 보호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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