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놓인 물건 가져가지 마세요
길가에 놓인 물건 가져가지 마세요
  • 현대일보
  • 승인 2022.05.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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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길가에 놓인 현금이나 물건 등을 보고 주인이 없겠지하며 가져가고 싶은 생각을 한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길가나 버스 지하철 택시 등에 놓인 지갑·현금·스마트폰·가방·카드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물인 물건 등을 내가 가져가 소유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점유이탈물횡령’이라는 죄를 범하게 된다.

 죄를 범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대한민국 형법각론상의 재산죄로 점유가 이탈되었으나 타인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말한다. 

점유이탈물이라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지칭하며,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이 예이다.

예를 들어, 타인이 잃어버린 돈을 주워 임의로 사용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기타 현금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에는 7일 이내 경찰관서 등에 신고를 해야 하며, 경찰서에서는 6개월간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Lost112, www.lost112.go .kr)에 등록하여 게시한 뒤,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습득자에게 반환한다.

또한 유실물법 제4조에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물건습득자는 물건가액의 5%에서 20%사이에서 물건 주인에게 보상금을 요구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다.

누군가 잃어버려 가져가도 되겠지하고 길가에 놓인 남의 물건을 임의로 사용하다 CCTV 추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내 물건이 아닌 주운 물건은 경찰서나 지구대에 습득물 신고를 하여 처벌을 받지 않고 남에게도 도움을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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